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경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 12만 명의 거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을 가진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주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경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경찰 내부에서는 내/외부 통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969369|17년 6월 논의되고 있는 경찰 수사구조 개편안 중 하나를 보면]] 미국의 FBI와 비슷한 구조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가 아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국가수사본부장(1급 혹은 차관급)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또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사의 감시와 견제를 할 인권특별보좌관(3급/경무관급)직을 신설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직위에는 외부인사로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경찰청장도 외부인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경찰은 기존에 청장 직속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으로 넘기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개편안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경찰개혁 밑그림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인력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능 분리 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면 지방의 행정 경찰들의 위상은 더욱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면 경찰은 경찰서의 위상 '''따위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수사관]]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경찰은 수사경과의 도입이나 수사연수원제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근무하던 형사들의 반발 따위는 그냥 씹어버리고 수사전문성 제고 하나만을 보고 달려갔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정을 통해 밝힌 19년 까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를 대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사무가 25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논의 범위에 따라 사무 100개 분야까지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몇몇 지방이나 일본처럼 경찰청장의 자리 역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반대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직의 민간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역시 경찰 내부망 사이트인 '폴네티앙'의 주관으로 열린 일선 경찰관들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경찰관 들은 전국 단위의 경찰 노조 설립, 반 인권적 내부 문화, 장시간 야간 노동, 무분별한 실적주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특히, 청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경찰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31942|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우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동, 경찰청도 경찰위원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가도록 권고했다. 다만 소속을 변경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 중 하나가 경찰위원회 실질화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우 협조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의 경우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찰공무원 출신자는 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외 위원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경찰위원회가 가지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명하면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권고안은 경찰위원회가 직접 제청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 또 경찰위원회는 총경 이상 승진인사와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를 두고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위 경찰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경찰 내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도 포함토록 했다. 또 인권침해 및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의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관의 주요 비위사건의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도 경찰위원회가 행사토록 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그대로 차관급이라는 사항 때문에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권고안 중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이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해당 직급 차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경찰의 문민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급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29751|검찰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보유하는 방향[* 기소/블기소 의견에 상관없이 경찰은 사건의 수사내용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하였다.]으로 정하여 검찰이 사후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게끔 하였고, 그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권고하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경우 경찰의 비리에 한해서는 인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영장청구권의 경우도 헌법 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고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